유족 신고 녹취 확인 ‘분노’…뒤늦은 112 개선안
입력 2012.04.13 (22:04)
수정 2012.04.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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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원에서 살해된 20대 여성의 112 신고 음성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분노를 터트렸고 경찰은 이제서야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 살인 사건' 유가족들이 굳은 표정으로 112센터로 들어갑니다.
112신고 당시 음성 녹취록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7분 36초 동안 이어진 조카의 절박한 음성을 이모부는 차마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녹취> 유가족 : "아주 간절하고, 정말...막 가슴을 쿵쿵 때리는 목소리..그 비명 지르는 소리.."
이 소리를 듣고도, 경찰이 "부부싸움 같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녹취> 유가족 : "그냥 당연하게 전화 한 통화 받고 시간을 끌고자 하는..아무 성의없이 대답하는 (경찰의 태도)에 저희는 가슴이 두 번 무너지고"
경찰은 뒤늦게 112신고 종합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112 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통합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 단위 지방청의 통합 112 신고센터를 보다 세분화해, 권역별이나 경찰서 중심으로 신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112 신고자에 대해 자동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위치 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현오(경찰청장) : "급박한 상황에서도 112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위치 추적에 어려움이 있고"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공조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의자인 중국 동포 우 모씨의 여죄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수원에서 살해된 20대 여성의 112 신고 음성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분노를 터트렸고 경찰은 이제서야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 살인 사건' 유가족들이 굳은 표정으로 112센터로 들어갑니다.
112신고 당시 음성 녹취록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7분 36초 동안 이어진 조카의 절박한 음성을 이모부는 차마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녹취> 유가족 : "아주 간절하고, 정말...막 가슴을 쿵쿵 때리는 목소리..그 비명 지르는 소리.."
이 소리를 듣고도, 경찰이 "부부싸움 같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녹취> 유가족 : "그냥 당연하게 전화 한 통화 받고 시간을 끌고자 하는..아무 성의없이 대답하는 (경찰의 태도)에 저희는 가슴이 두 번 무너지고"
경찰은 뒤늦게 112신고 종합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112 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통합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 단위 지방청의 통합 112 신고센터를 보다 세분화해, 권역별이나 경찰서 중심으로 신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112 신고자에 대해 자동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위치 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현오(경찰청장) : "급박한 상황에서도 112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위치 추적에 어려움이 있고"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공조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의자인 중국 동포 우 모씨의 여죄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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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신고 녹취 확인 ‘분노’…뒤늦은 112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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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3 22:04:38
- 수정2012-04-14 08:34:53
<앵커 멘트>
수원에서 살해된 20대 여성의 112 신고 음성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분노를 터트렸고 경찰은 이제서야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 살인 사건' 유가족들이 굳은 표정으로 112센터로 들어갑니다.
112신고 당시 음성 녹취록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7분 36초 동안 이어진 조카의 절박한 음성을 이모부는 차마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녹취> 유가족 : "아주 간절하고, 정말...막 가슴을 쿵쿵 때리는 목소리..그 비명 지르는 소리.."
이 소리를 듣고도, 경찰이 "부부싸움 같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녹취> 유가족 : "그냥 당연하게 전화 한 통화 받고 시간을 끌고자 하는..아무 성의없이 대답하는 (경찰의 태도)에 저희는 가슴이 두 번 무너지고"
경찰은 뒤늦게 112신고 종합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112 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통합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 단위 지방청의 통합 112 신고센터를 보다 세분화해, 권역별이나 경찰서 중심으로 신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112 신고자에 대해 자동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위치 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현오(경찰청장) : "급박한 상황에서도 112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위치 추적에 어려움이 있고"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공조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의자인 중국 동포 우 모씨의 여죄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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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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