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인 김숙향 씨가 황 前 비서와 사실혼 관계였던 51살 엄 모 씨를 상대로 낸 재산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김 씨가 "아버지 재산 9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엄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 前 비서가 엄 씨에게 토지를 명의 신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사실상 부인이였던 엄 씨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황 前 비서가 지난 2001년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예금 10억 원을 해지하고 그 가운데 9억 원을 엄 씨에게 전달해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에 해당 되는 만큼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김 씨가 "아버지 재산 9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엄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 前 비서가 엄 씨에게 토지를 명의 신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사실상 부인이였던 엄 씨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황 前 비서가 지난 2001년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예금 10억 원을 해지하고 그 가운데 9억 원을 엄 씨에게 전달해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에 해당 되는 만큼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故 황장엽 前 비서 수양딸, 재산 반환 소송 패소
-
- 입력 2012-04-15 07:20:52
故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인 김숙향 씨가 황 前 비서와 사실혼 관계였던 51살 엄 모 씨를 상대로 낸 재산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김 씨가 "아버지 재산 9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엄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 前 비서가 엄 씨에게 토지를 명의 신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사실상 부인이였던 엄 씨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황 前 비서가 지난 2001년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예금 10억 원을 해지하고 그 가운데 9억 원을 엄 씨에게 전달해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에 해당 되는 만큼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황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