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카드깡’은 사기”

입력 2012.04.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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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실물없이 카드번호만 부여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을 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 내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고,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카드회사에 매출채권을 청구한 행위는 "당시 카드 이용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해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와 거래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더 많이 결제한 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26억 원을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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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카드깡’은 사기”
    • 입력 2012-04-15 10:25:20
    사회
카드 실물없이 카드번호만 부여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을 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 내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고,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카드회사에 매출채권을 청구한 행위는 "당시 카드 이용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해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와 거래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더 많이 결제한 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26억 원을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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