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왕따 카페’ 이용 해지 결정

입력 2012.04.15 (10:47) 수정 2012.04.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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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초등학생들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위해  인터넷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왕따 카페'에 대해 제재에 나섰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특정 학생에 대한 비방과 욕설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정요구 결정을 받은  인터넷 카페는  특정학생의 이름을 적시한 채 이 학생을 싫어하는  모 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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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왕따 카페’ 이용 해지 결정
    • 입력 2012-04-15 10:47:58
    • 수정2012-04-15 15:42:33
    문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초등학생들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위해  인터넷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왕따 카페'에 대해 제재에 나섰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특정 학생에 대한 비방과 욕설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정요구 결정을 받은  인터넷 카페는  특정학생의 이름을 적시한 채 이 학생을 싫어하는  모 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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