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6곳 부당행위 적발

입력 2012.04.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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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식으로 수입된 물건이 너무 비싸 해외쇼핑 대행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이 반품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4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반품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거래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E커머스, KT커머스, 미러스, 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 등 5개 사업자들은 단순 반품비용 외에 창고 수수료, 창고 보관료 등 관리비용까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계약전에 반품비용을 아예 고지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이와함께 KT커머스, 미러스, 알앤제이무역, 브랜드네트웍스 등 4곳은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해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내용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 게시하도록 했으며 총 2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로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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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6곳 부당행위 적발
    • 입력 2012-04-15 12:06:56
    뉴스 12
<앵커 멘트> 정식으로 수입된 물건이 너무 비싸 해외쇼핑 대행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이 반품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4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반품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거래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E커머스, KT커머스, 미러스, 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 등 5개 사업자들은 단순 반품비용 외에 창고 수수료, 창고 보관료 등 관리비용까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계약전에 반품비용을 아예 고지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이와함께 KT커머스, 미러스, 알앤제이무역, 브랜드네트웍스 등 4곳은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해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내용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 게시하도록 했으며 총 2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로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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