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개인 대상 포괄근저당 설정 ‘전면 금지’

입력 2012.04.15 (12:13) 수정 2012.04.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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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의 대출거래에 있어 대출 받는 사람의 보증과 카드, 어음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이 개인 대상으로는 앞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 개정 은행법으로 포괄근저당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일부 은행이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에게 포괄근저당을 설정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근저당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포괄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법인기업에 한해서만 원하는 경우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 대출자에 대해선 포괄근저당 설정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정법 시행 전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이나 재약정, 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특정 대출거래에만 적용되는 한정근저당을 담보범위를 확대시켜 사실상 포괄근저당으로 운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채무 상환으로 근저당이 사실상 소멸됐으나 법적으로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근저당의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사람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근저당권 관행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 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 상반기에 은행 내규와 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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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개인 대상 포괄근저당 설정 ‘전면 금지’
    • 입력 2012-04-15 12:13:46
    • 수정2012-04-15 1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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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의 대출거래에 있어 대출 받는 사람의 보증과 카드, 어음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이 개인 대상으로는 앞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 개정 은행법으로 포괄근저당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일부 은행이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에게 포괄근저당을 설정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근저당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포괄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법인기업에 한해서만 원하는 경우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 대출자에 대해선 포괄근저당 설정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정법 시행 전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이나 재약정, 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특정 대출거래에만 적용되는 한정근저당을 담보범위를 확대시켜 사실상 포괄근저당으로 운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채무 상환으로 근저당이 사실상 소멸됐으나 법적으로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근저당의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사람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근저당권 관행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 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 상반기에 은행 내규와 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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