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해외쇼핑 대행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 많으시죠?
상품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장점도 있지만 횡포도 적지 않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겨울 코트를 68만 원에 구입한 윤모씨.
모자 양쪽의 털 색깔이 달라 반품을 요구했더니 문제가 없다며 반품비 21만 8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윤 모씨 :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도 이거는 무조건 안된다. 그냥 이건 단순 변심이다. 억울하죠."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신발 두 켤레를 14만 7천 원에 구입한 김현정 씨.
배송 대행비가 물건값의 절반인 7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항의하자 업체 측은 신발 무게가 4킬로그램이나 돼 배송비가 비싸졌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무게는 1.8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김현정 : "1차에서는 무게라고 했고 2차에서는 확인을 해보겠노라고 했고 3차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건 관세의 문제라고 돌리신 거죠."
전자상거래법상 업체들은 반송에 필요한 비용만 청구해야 하며 반품 비용 등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반품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거래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6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곽세붕(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해외구매대행시장의 복잡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 많이 끼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로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해외쇼핑 대행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 많으시죠?
상품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장점도 있지만 횡포도 적지 않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겨울 코트를 68만 원에 구입한 윤모씨.
모자 양쪽의 털 색깔이 달라 반품을 요구했더니 문제가 없다며 반품비 21만 8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윤 모씨 :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도 이거는 무조건 안된다. 그냥 이건 단순 변심이다. 억울하죠."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신발 두 켤레를 14만 7천 원에 구입한 김현정 씨.
배송 대행비가 물건값의 절반인 7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항의하자 업체 측은 신발 무게가 4킬로그램이나 돼 배송비가 비싸졌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무게는 1.8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김현정 : "1차에서는 무게라고 했고 2차에서는 확인을 해보겠노라고 했고 3차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건 관세의 문제라고 돌리신 거죠."
전자상거래법상 업체들은 반송에 필요한 비용만 청구해야 하며 반품 비용 등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반품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거래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6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곽세붕(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해외구매대행시장의 복잡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 많이 끼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로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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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바가지’ 횡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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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5 21:43:20
<앵커 멘트>
해외쇼핑 대행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 많으시죠?
상품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장점도 있지만 횡포도 적지 않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겨울 코트를 68만 원에 구입한 윤모씨.
모자 양쪽의 털 색깔이 달라 반품을 요구했더니 문제가 없다며 반품비 21만 8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윤 모씨 :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도 이거는 무조건 안된다. 그냥 이건 단순 변심이다. 억울하죠."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신발 두 켤레를 14만 7천 원에 구입한 김현정 씨.
배송 대행비가 물건값의 절반인 7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항의하자 업체 측은 신발 무게가 4킬로그램이나 돼 배송비가 비싸졌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무게는 1.8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김현정 : "1차에서는 무게라고 했고 2차에서는 확인을 해보겠노라고 했고 3차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건 관세의 문제라고 돌리신 거죠."
전자상거래법상 업체들은 반송에 필요한 비용만 청구해야 하며 반품 비용 등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반품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거래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6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곽세붕(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해외구매대행시장의 복잡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 많이 끼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로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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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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