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민간 어린이집 맞벌이·다자녀에 우선권

입력 2012.04.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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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요.

나라 탓만 할 수 있을까요?

기업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5백명 넘거나 여성이 300명 넘으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30% 넘는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 생활 십 년째,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세 살배기 아들을 돌보는 겁니다.

올 초 동네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여러 군데 수소문했지만, 빈 자리가 없어 결국 친정 어머니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녹취> "엄마 회사 다녀올게..."

올해 들어 만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터뷰> 양수정(33세) : "보육료 지원된다고 하니까 다들 우르르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밀려나는..."

실제로 지난해 19만 명이던 어린이집 원아는 올해 32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키우던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으로 몰려든 겁니다.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이 민간 가정 시설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에 우선 순위로 들어가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이재용(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 "이용 신청 아동 명부를 작성해서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직업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선 순위 입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도 연말에 명단을 공개해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복지부는 대신 어린이집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중단해 부모에게 불편을 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 교사와 원아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천만 원 넘게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면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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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민간 어린이집 맞벌이·다자녀에 우선권
    • 입력 2012-04-17 21: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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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요. 나라 탓만 할 수 있을까요? 기업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5백명 넘거나 여성이 300명 넘으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30% 넘는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 생활 십 년째,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세 살배기 아들을 돌보는 겁니다. 올 초 동네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여러 군데 수소문했지만, 빈 자리가 없어 결국 친정 어머니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녹취> "엄마 회사 다녀올게..." 올해 들어 만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터뷰> 양수정(33세) : "보육료 지원된다고 하니까 다들 우르르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밀려나는..." 실제로 지난해 19만 명이던 어린이집 원아는 올해 32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키우던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으로 몰려든 겁니다.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이 민간 가정 시설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에 우선 순위로 들어가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이재용(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 "이용 신청 아동 명부를 작성해서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직업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선 순위 입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도 연말에 명단을 공개해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복지부는 대신 어린이집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중단해 부모에게 불편을 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 교사와 원아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천만 원 넘게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면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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