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을 교란시켜온 부실 우선주들이 퇴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개정상법에 따른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상장 주식수가 5만주에 못미치는 우선주는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시가총액이 5억원을 밑돌거나 월평균 거래량이 만주 미만인 우선주도 퇴출 대상입니다.
거래소는 퇴출 요건과 해당 상장법인이 퇴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개정상법에 따른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상장 주식수가 5만주에 못미치는 우선주는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시가총액이 5억원을 밑돌거나 월평균 거래량이 만주 미만인 우선주도 퇴출 대상입니다.
거래소는 퇴출 요건과 해당 상장법인이 퇴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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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교란 ‘불량 우선주’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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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9 06:09:26
증권시장을 교란시켜온 부실 우선주들이 퇴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개정상법에 따른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상장 주식수가 5만주에 못미치는 우선주는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시가총액이 5억원을 밑돌거나 월평균 거래량이 만주 미만인 우선주도 퇴출 대상입니다.
거래소는 퇴출 요건과 해당 상장법인이 퇴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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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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