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학생 사물함 납품 청탁과 함께 가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소재 초등학교 전직 교장 구 모 씨와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씨 등은 지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가구업체 대표 박 모 씨로부터 학생용 사물함 납품 청탁과 함께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천 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 씨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비롯해 2007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모두 46차례에 걸쳐 회삿돈 8억 2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구 씨 등은 지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가구업체 대표 박 모 씨로부터 학생용 사물함 납품 청탁과 함께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천 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 씨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비롯해 2007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모두 46차례에 걸쳐 회삿돈 8억 2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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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물함 뒷돈’ 전직 교장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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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9 06:14:49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학생 사물함 납품 청탁과 함께 가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소재 초등학교 전직 교장 구 모 씨와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씨 등은 지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가구업체 대표 박 모 씨로부터 학생용 사물함 납품 청탁과 함께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천 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 씨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비롯해 2007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모두 46차례에 걸쳐 회삿돈 8억 2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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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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