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화저축 브로커’ 이모씨 구속기소

입력 2012.04.1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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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삼화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도주 10개월만에 검거된 금융브로커 52살 이철수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과 짜고 자신이 실질적인 대주주인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0억 원을 대출받는 등 2008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70여억 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해저축은행 오 모 대표와 공모해 이 은행에서 천3백억 원을 불법대출받고, 보해저축은행이 담보로 보관 중인 50여억원 어치의 주식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달아난 뒤 10개월여 만에 체포됐으며, 불법대출을 받는 대가로 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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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삼화저축 브로커’ 이모씨 구속기소
    • 입력 2012-04-19 06:14:49
    사회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삼화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도주 10개월만에 검거된 금융브로커 52살 이철수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과 짜고 자신이 실질적인 대주주인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0억 원을 대출받는 등 2008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70여억 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해저축은행 오 모 대표와 공모해 이 은행에서 천3백억 원을 불법대출받고, 보해저축은행이 담보로 보관 중인 50여억원 어치의 주식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달아난 뒤 10개월여 만에 체포됐으며, 불법대출을 받는 대가로 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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