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와 3천 번 전화 통화한 남편 혼인 파탄 책임”
입력 2012.04.19 (06:14)
수정 2012.04.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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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와 비정상적으로 자주 전화 통화를 한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합의 4부는 남편 64살 김 모 씨와 아내 63살 최 모 씨가 각각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공동 명의로 등기했던 임대사업용 건물의 1/2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생활만 추구하면서, 다른 여자와 단순한 친분 관계 이상의 관계로 지낸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김 씨가 지난 2008년 알게 된 김 모 여인과 1년 동안 3천 통의 전화를 했다며 이는 김 씨가 1년 동안 한 전화 통화의 70%에 해당하는 횟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합의 4부는 남편 64살 김 모 씨와 아내 63살 최 모 씨가 각각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공동 명의로 등기했던 임대사업용 건물의 1/2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생활만 추구하면서, 다른 여자와 단순한 친분 관계 이상의 관계로 지낸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김 씨가 지난 2008년 알게 된 김 모 여인과 1년 동안 3천 통의 전화를 했다며 이는 김 씨가 1년 동안 한 전화 통화의 70%에 해당하는 횟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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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와 3천 번 전화 통화한 남편 혼인 파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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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9 06:14:51
- 수정2012-04-19 16:54:48
다른 여자와 비정상적으로 자주 전화 통화를 한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합의 4부는 남편 64살 김 모 씨와 아내 63살 최 모 씨가 각각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공동 명의로 등기했던 임대사업용 건물의 1/2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생활만 추구하면서, 다른 여자와 단순한 친분 관계 이상의 관계로 지낸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김 씨가 지난 2008년 알게 된 김 모 여인과 1년 동안 3천 통의 전화를 했다며 이는 김 씨가 1년 동안 한 전화 통화의 70%에 해당하는 횟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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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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