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과 서구 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일대 4.48㎢가 오는 2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경기도는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주변인 이 지역을 지난 2007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땅값이 5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등 부동산 투기 징후가 없어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고양 관광문화단지는 지난 2007년에, 고양 JDS 사업 지구는 지난 1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경기도는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주변인 이 지역을 지난 2007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땅값이 5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등 부동산 투기 징후가 없어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고양 관광문화단지는 지난 2007년에, 고양 JDS 사업 지구는 지난 1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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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일산 등 토지거래허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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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9 11:22: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과 서구 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일대 4.48㎢가 오는 2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경기도는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주변인 이 지역을 지난 2007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땅값이 5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등 부동산 투기 징후가 없어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고양 관광문화단지는 지난 2007년에, 고양 JDS 사업 지구는 지난 1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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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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