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권혁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2.04.19 (14:19)
수정 2012.04.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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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권 회장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천2백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권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권 회장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천2백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권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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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포탈’ 권혁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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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9 14:19:30
- 수정2012-04-19 15:48:08
2천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권 회장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천2백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권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권 회장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천2백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권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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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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