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 김형천 부장판사는 내연녀와 짜고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학 교수 54살 강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 인멸과 사체 은닉 등 범행 수법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행동과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내연녀와 함께 시신을 낙동강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 인멸과 사체 은닉 등 범행 수법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행동과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내연녀와 함께 시신을 낙동강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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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교수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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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9 14:42:44
부산고법 제1형사부 김형천 부장판사는 내연녀와 짜고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학 교수 54살 강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 인멸과 사체 은닉 등 범행 수법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행동과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내연녀와 함께 시신을 낙동강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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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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