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요금 인상 강행시 사업자 취소”
입력 2012.04.19 (15:24)
수정 2012.04.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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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가 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사업자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시와 합의 없이 오는 6월 16일 일방적으로 500원의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주무 관청의 감독 명령을 거부한 메트로9호선의 정연국 사장에 대해서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데도 메트로9호선이 협약상 회사 자율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해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임 처분에 불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천 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공개 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6월 16일까지 요금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5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시와 합의 없이 오는 6월 16일 일방적으로 500원의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주무 관청의 감독 명령을 거부한 메트로9호선의 정연국 사장에 대해서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데도 메트로9호선이 협약상 회사 자율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해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임 처분에 불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천 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공개 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6월 16일까지 요금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5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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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9호선 요금 인상 강행시 사업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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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9 15:24:13
- 수정2012-04-19 19:25:10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가 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사업자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시와 합의 없이 오는 6월 16일 일방적으로 500원의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주무 관청의 감독 명령을 거부한 메트로9호선의 정연국 사장에 대해서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데도 메트로9호선이 협약상 회사 자율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해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임 처분에 불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천 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공개 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6월 16일까지 요금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5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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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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