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삼화저축명예회장 보석 허가 뒤 노역장 신세

입력 2012.04.19 (2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에게 보석이 허가됐지만 아직 노역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1년 이상의 장기 구금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향후 재판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보석금 5천만 원을 낸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이 정지됐지만 과거에 선고받은 벌금을 다 내지 못해 아직 노역장에서 환형 유치중입니다.

환형 유치란 선고된 벌금을 낼 수 없을 때 유치장에서 노역을 한 날짜를 계산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 금괴를 변칙 유통해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벌금 150억 원을 다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에게 남아있는 벌금은 21억 원"이라면서 "신 회장은 환형 유치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아직 정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수백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하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신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삼길 삼화저축명예회장 보석 허가 뒤 노역장 신세
    • 입력 2012-04-19 20:24:37
    사회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에게 보석이 허가됐지만 아직 노역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1년 이상의 장기 구금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향후 재판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보석금 5천만 원을 낸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이 정지됐지만 과거에 선고받은 벌금을 다 내지 못해 아직 노역장에서 환형 유치중입니다. 환형 유치란 선고된 벌금을 낼 수 없을 때 유치장에서 노역을 한 날짜를 계산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 금괴를 변칙 유통해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벌금 150억 원을 다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에게 남아있는 벌금은 21억 원"이라면서 "신 회장은 환형 유치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아직 정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수백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하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신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