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11부는 고문에 못이겨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해 복역했다며 재일교포 故 김우철 씨 형제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은 간첩행위를 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김 씨 형제를 구속하고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김 씨 형제를 연행했던 목포경찰서 소속 윤 모 경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고문 등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형제는 지난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형 김우철 씨는 징역 10년, 동생 이철 씨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후 고문 등 가혹행위에 못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은 간첩행위를 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김 씨 형제를 구속하고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김 씨 형제를 연행했던 목포경찰서 소속 윤 모 경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고문 등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형제는 지난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형 김우철 씨는 징역 10년, 동생 이철 씨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후 고문 등 가혹행위에 못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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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형제 간첩’ 사건 유족에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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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22 13:02:49
서울고법 민사 11부는 고문에 못이겨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해 복역했다며 재일교포 故 김우철 씨 형제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은 간첩행위를 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김 씨 형제를 구속하고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김 씨 형제를 연행했던 목포경찰서 소속 윤 모 경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고문 등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형제는 지난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형 김우철 씨는 징역 10년, 동생 이철 씨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후 고문 등 가혹행위에 못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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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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