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에도 신용보증 지원

입력 2012.04.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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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에도 주택금융 신용보증이 지원되고, 주택연금의 수시 인출한도는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ㆍ개량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이나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ㆍ임대하고자 주택을 짓거나 사는 경우 제공되는 근로자 주택보증은 고용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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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에도 신용보증 지원
    • 입력 2012-04-22 13:43:34
    경제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에도 주택금융 신용보증이 지원되고, 주택연금의 수시 인출한도는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ㆍ개량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이나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ㆍ임대하고자 주택을 짓거나 사는 경우 제공되는 근로자 주택보증은 고용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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