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부 등 서민 울리는 ‘악덕 상술’ 금지

입력 2012.04.22 (21:45) 수정 2012.04.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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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술에 현혹돼 물건을 샀다가 환불이나 반품이 되지 않아 애를 태운 경우 있으시죠?

앞으론 이같은 악덕상술에 엄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1월 초 이동판매대에서 경품을 받고는 홍삼 제품을 29만 원에 구입한 전 모씨.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품이라는 말에 구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전 모씨: "우체국에서 판매될 물건을 자기가 먼저 갖고 나왔다고, 다 우체국직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복용만 하면 한 달에 10킬로그램이 빠진다는 말을 믿고 다이어트 식품을 200만 원에 구입한 김 모씨.

시키는 대로 석 달을 먹었지만 살이 빠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김모씨(대학생): "하라는 대로 하면 쭉쭉 빠질 거라고. 안 빠지면 보상도 해준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소비자를 울리는 악덕 상술이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맺는 등의 5가지 유형을 부당한 거래 행위로 지정해 7월부터 이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어기면 시정 명령과 함께 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최무진(공정위 과장): "과태료는 건건별로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에 대한 제재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속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위반업체를 제재할 지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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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주부 등 서민 울리는 ‘악덕 상술’ 금지
    • 입력 2012-04-22 21:45:35
    • 수정2012-04-22 2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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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술에 현혹돼 물건을 샀다가 환불이나 반품이 되지 않아 애를 태운 경우 있으시죠? 앞으론 이같은 악덕상술에 엄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1월 초 이동판매대에서 경품을 받고는 홍삼 제품을 29만 원에 구입한 전 모씨.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품이라는 말에 구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전 모씨: "우체국에서 판매될 물건을 자기가 먼저 갖고 나왔다고, 다 우체국직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복용만 하면 한 달에 10킬로그램이 빠진다는 말을 믿고 다이어트 식품을 200만 원에 구입한 김 모씨. 시키는 대로 석 달을 먹었지만 살이 빠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김모씨(대학생): "하라는 대로 하면 쭉쭉 빠질 거라고. 안 빠지면 보상도 해준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소비자를 울리는 악덕 상술이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맺는 등의 5가지 유형을 부당한 거래 행위로 지정해 7월부터 이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어기면 시정 명령과 함께 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최무진(공정위 과장): "과태료는 건건별로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에 대한 제재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속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위반업체를 제재할 지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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