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 방치’ 웹하드 사이트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4.2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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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 동영상 자료 등을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해 거액을 챙겨온 웹하드 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웹하드 사이트 20곳의 운영자 등 모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9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저작물 검색을 막도록 설정돼있는 이른바 '필터링 시스템'이 새벽 시간대나 휴일 등에는 해제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해 회원들이 자유롭게 동영상 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동영상 등을 내려받은 횟수에 따라 영상 자료를 올린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내려받기 횟수 기록을 조작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8억여 원의 수당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의 실제 소유자를 추적해 이들이 챙긴 수익금 11억 4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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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저작물 방치’ 웹하드 사이트 무더기 적발
    • 입력 2012-04-23 05:57:26
    사회
각종 불법 동영상 자료 등을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해 거액을 챙겨온 웹하드 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웹하드 사이트 20곳의 운영자 등 모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9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저작물 검색을 막도록 설정돼있는 이른바 '필터링 시스템'이 새벽 시간대나 휴일 등에는 해제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해 회원들이 자유롭게 동영상 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동영상 등을 내려받은 횟수에 따라 영상 자료를 올린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내려받기 횟수 기록을 조작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8억여 원의 수당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의 실제 소유자를 추적해 이들이 챙긴 수익금 11억 4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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