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했더라도 소송 자체 불법 행위로 단정 못 해”

입력 2012.04.23 (05:57) 수정 2012.04.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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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송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공사로 인해 아파트 부지에 균열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재건축조합 측은 해당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7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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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소했더라도 소송 자체 불법 행위로 단정 못 해”
    • 입력 2012-04-23 05:57:27
    • 수정2012-04-23 15:52:10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송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공사로 인해 아파트 부지에 균열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재건축조합 측은 해당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7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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