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후원금 내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입력 2012.04.23 (06:07)
수정 2012.04.23 (16: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둬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둬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복지시설, 후원금 내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
- 입력 2012-04-23 06:07:22
- 수정2012-04-23 16:02:15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둬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이경희 기자 danby@kbs.co.kr
이경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