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연저감장치 안달다 적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입력 2012.04.23 (06:07) 수정 2012.04.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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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수도권을 운행하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7년 이상 된 3.5톤 이상 경유차 가운데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 차량 등입니다.

올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로서 25인승 승합차와 40인승 버스, 중대형 트럭 등입니다.

또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연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역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한편 저공해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가 지원되고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조기폐차 하면 폐차비 외에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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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매연저감장치 안달다 적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 입력 2012-04-23 06:07:23
    • 수정2012-04-23 15:58:58
    사회
올해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수도권을 운행하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7년 이상 된 3.5톤 이상 경유차 가운데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 차량 등입니다. 올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로서 25인승 승합차와 40인승 버스, 중대형 트럭 등입니다. 또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연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역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한편 저공해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가 지원되고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조기폐차 하면 폐차비 외에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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