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번 주 9호선 사장 청문회…사실상 해임 절차

입력 2012.04.23 (07:27) 수정 2012.04.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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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메트로9호선 정연국 사장을 상대로 다음달 9일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메트로9호선 측에 사정 해임 건에 대한 청문 절차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투자법 48조에 따라 사장 해임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를 불러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을 위한 법률자문을 모두 마친 상태로 해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통지했다며 요금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공고를 게재한 것은 위법 행위가 확실하며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시의 행정처분도 거부했기 때문에 사장 해임 사유가 된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와는 별도로 사실 관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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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번 주 9호선 사장 청문회…사실상 해임 절차
    • 입력 2012-04-23 07:27:37
    • 수정2012-04-23 15:58:57
    사회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메트로9호선 정연국 사장을 상대로 다음달 9일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메트로9호선 측에 사정 해임 건에 대한 청문 절차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투자법 48조에 따라 사장 해임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를 불러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을 위한 법률자문을 모두 마친 상태로 해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통지했다며 요금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공고를 게재한 것은 위법 행위가 확실하며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시의 행정처분도 거부했기 때문에 사장 해임 사유가 된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와는 별도로 사실 관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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