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하천 수질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건건천과 반월천,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등 5개 하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하천에서 낚시와 야영,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산시는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 같은 미끼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들 하천에서 낚시와 야영,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산시는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 같은 미끼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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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5개 하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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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23 09:36:05
경기도 안산시는 하천 수질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건건천과 반월천,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등 5개 하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하천에서 낚시와 야영,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산시는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 같은 미끼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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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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