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5개 하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입력 2012.04.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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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는 하천 수질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건건천과 반월천,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등 5개 하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하천에서 낚시와 야영,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산시는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 같은 미끼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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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5개 하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 입력 2012-04-23 09:36:05
    사회
경기도 안산시는 하천 수질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건건천과 반월천,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등 5개 하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하천에서 낚시와 야영,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산시는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 같은 미끼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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