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품 응모’ 개인정보 1,100만 명 유출
입력 2012.04.23 (10:17)
수정 2012.04.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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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천백여 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40살 서 모씨와 텔레마케팅 업자 41살 박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씨는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회원 등 천백여 만 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겼고 박 씨 등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이 가운데 45만 명의 정보를 한 건에 2,900원씩을 받고 보험회사에 팔아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회원 등 천백여 만 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겼고 박 씨 등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이 가운데 45만 명의 정보를 한 건에 2,900원씩을 받고 보험회사에 팔아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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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경품 응모’ 개인정보 1,100만 명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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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23 10:17:07
- 수정2012-04-23 15:55:58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천백여 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40살 서 모씨와 텔레마케팅 업자 41살 박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씨는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회원 등 천백여 만 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겼고 박 씨 등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이 가운데 45만 명의 정보를 한 건에 2,900원씩을 받고 보험회사에 팔아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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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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