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종이가 아닌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1년 미만의 전자 증권인 전자단기사채의 범위에 지방채증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자금 조달 확대를 위해 지방채를 전자단기사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전자단기사채의 고객계좌 관리기관에 한국증권금융과 종합금융회사도 계좌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자금 조달 확대를 위해 지방채를 전자단기사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전자단기사채의 고객계좌 관리기관에 한국증권금융과 종합금융회사도 계좌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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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전자단기사채에 지방채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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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23 13:49:36
금융위원회는 종이가 아닌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1년 미만의 전자 증권인 전자단기사채의 범위에 지방채증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자금 조달 확대를 위해 지방채를 전자단기사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전자단기사채의 고객계좌 관리기관에 한국증권금융과 종합금융회사도 계좌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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