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내일부터 입법예고

입력 2012.04.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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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시행을 앞두고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우선 서명과 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으로 서명과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무인을 대조한 뒤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이나 법원 등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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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내일부터 입법예고
    • 입력 2012-04-23 17:54:41
    사회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시행을 앞두고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우선 서명과 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으로 서명과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무인을 대조한 뒤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이나 법원 등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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