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이른바 '김문수법(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물러날 경우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과욕 정치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4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는데, 이제 김문수 지사의 대선 도전으로 보궐선거에 최소 3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물러날 경우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과욕 정치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4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는데, 이제 김문수 지사의 대선 도전으로 보궐선거에 최소 3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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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사퇴시 선거보전비 환수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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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23 19:32:03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이른바 '김문수법(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물러날 경우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과욕 정치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4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는데, 이제 김문수 지사의 대선 도전으로 보궐선거에 최소 3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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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철 기자 jc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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