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품 응모 미끼…개인정보 천만 건 유출
입력 2012.04.23 (21:54)
수정 2012.04.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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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서 경품 이벤트 응모 많이 하실텐데요.
이 경품이벤트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천만 건이 넘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쇼핑몰의 인터넷 경품 행사에 응모했던 김 모씨, 두 달 뒤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취> 김 모씨(개인정보 유출피해자) :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빼냈냐? 인터넷 쇼핑몰에서 알았다고.. 그곳이 장사 안하는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런 소리 하냐고 (따졌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가입했던 홈쇼핑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보는 다시 보험사로 넘어갔는데, 지난 1년 동안 무려 천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홈쇼핑 업체 등은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녹취> 이 ○○(피의자) : "저희가 수수료로 얼마 받은 게 있어요. 건당 6백 원 정도인데.."
텔레마케팅 업체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마치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한 것처럼 꾸며 음성 녹음까지 해 놓았습니다.
<녹취> 00텔레마케팅 업체 : "일주일 안에 금융상품 안내 드리는데 고객님 시간 나실 때 상담받아보세요(네. 네..)"
<인터뷰> 김찬성(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보험사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텔레마케팅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해서 보험영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온라인 홈쇼핑 운영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인터넷에서 경품 이벤트 응모 많이 하실텐데요.
이 경품이벤트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천만 건이 넘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쇼핑몰의 인터넷 경품 행사에 응모했던 김 모씨, 두 달 뒤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취> 김 모씨(개인정보 유출피해자) :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빼냈냐? 인터넷 쇼핑몰에서 알았다고.. 그곳이 장사 안하는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런 소리 하냐고 (따졌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가입했던 홈쇼핑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보는 다시 보험사로 넘어갔는데, 지난 1년 동안 무려 천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홈쇼핑 업체 등은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녹취> 이 ○○(피의자) : "저희가 수수료로 얼마 받은 게 있어요. 건당 6백 원 정도인데.."
텔레마케팅 업체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마치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한 것처럼 꾸며 음성 녹음까지 해 놓았습니다.
<녹취> 00텔레마케팅 업체 : "일주일 안에 금융상품 안내 드리는데 고객님 시간 나실 때 상담받아보세요(네. 네..)"
<인터뷰> 김찬성(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보험사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텔레마케팅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해서 보험영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온라인 홈쇼핑 운영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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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4-24 20:44:04
<앵커 멘트>
인터넷에서 경품 이벤트 응모 많이 하실텐데요.
이 경품이벤트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천만 건이 넘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쇼핑몰의 인터넷 경품 행사에 응모했던 김 모씨, 두 달 뒤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취> 김 모씨(개인정보 유출피해자) :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빼냈냐? 인터넷 쇼핑몰에서 알았다고.. 그곳이 장사 안하는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런 소리 하냐고 (따졌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가입했던 홈쇼핑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보는 다시 보험사로 넘어갔는데, 지난 1년 동안 무려 천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홈쇼핑 업체 등은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녹취> 이 ○○(피의자) : "저희가 수수료로 얼마 받은 게 있어요. 건당 6백 원 정도인데.."
텔레마케팅 업체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마치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한 것처럼 꾸며 음성 녹음까지 해 놓았습니다.
<녹취> 00텔레마케팅 업체 : "일주일 안에 금융상품 안내 드리는데 고객님 시간 나실 때 상담받아보세요(네. 네..)"
<인터뷰> 김찬성(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보험사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텔레마케팅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해서 보험영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온라인 홈쇼핑 운영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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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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