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 전체 접수 건수의 34%”

입력 2012.05.0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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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5월 민사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후 지난 3월까지 모두 21만여 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 건수의 3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점과 인지액과 송달료가 절감되고 송달 기간이 단축되는 점 등 때문에 전자소송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 민사법정 350여 곳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190여 곳이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등이 설치된 전자법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오는 2015년 초까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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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전자소송, 전체 접수 건수의 34%”
    • 입력 2012-05-02 06:06:17
    사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민사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후 지난 3월까지 모두 21만여 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 건수의 3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점과 인지액과 송달료가 절감되고 송달 기간이 단축되는 점 등 때문에 전자소송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 민사법정 350여 곳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190여 곳이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등이 설치된 전자법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오는 2015년 초까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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