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도 미지급된 기초노령연금 청구 가능
입력 2012.05.02 (08:11)
수정 2012.05.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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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도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이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을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변경한다.
개발원은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을 전담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이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을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변경한다.
개발원은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을 전담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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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도 미지급된 기초노령연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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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5-02 16:03:05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도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이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을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변경한다.
개발원은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을 전담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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