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 일부 수정 합의

입력 2012.05.02 (16:11) 수정 2012.05.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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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안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상정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데 합의해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선진화법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선진화법을 수정 보완해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했습니다.

수정안은 황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지정을 요구하고 이 지정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선진화법을 비롯해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0여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미 쇠고기 검역중단 촉구 결의안과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늦어지면서 순연됐습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선진화 법안 처리 대책을 논의했으며 새누리당은 선진화 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자율투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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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 일부 수정 합의
    • 입력 2012-05-02 16:11:16
    • 수정2012-05-02 17:13:25
    정치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안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상정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데 합의해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선진화법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선진화법을 수정 보완해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했습니다. 수정안은 황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지정을 요구하고 이 지정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선진화법을 비롯해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0여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미 쇠고기 검역중단 촉구 결의안과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늦어지면서 순연됐습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선진화 법안 처리 대책을 논의했으며 새누리당은 선진화 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자율투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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