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후 공익 신고 4만여 건 접수”

입력 2012.05.02 (16:14) 수정 2012.05.02 (16: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6개월 동안 4만 건이 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뒤 현재까지 171개 공공기관에 공익침해신고 4만 4천여 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만 7천여 건이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침해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에는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신고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환경분야 신고가 42%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후 공익 신고 4만여 건 접수”
    • 입력 2012-05-02 16:14:43
    • 수정2012-05-02 16:15:33
    정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6개월 동안 4만 건이 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뒤 현재까지 171개 공공기관에 공익침해신고 4만 4천여 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만 7천여 건이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침해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에는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신고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환경분야 신고가 42%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