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가방 미끼’ 신용카드 모집 7명 과태료 부과

입력 2012.05.02 (16:59) 수정 2012.05.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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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한 모집인 7명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해 12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들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지갑이나 가방을 주고 연회비를 대납해 주겠다며 고객을 유혹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집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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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갑·가방 미끼’ 신용카드 모집 7명 과태료 부과
    • 입력 2012-05-02 16:59:26
    • 수정2012-05-02 18:46:34
    경제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한 모집인 7명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해 12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들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지갑이나 가방을 주고 연회비를 대납해 주겠다며 고객을 유혹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집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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