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주선 의원 기소

입력 2012.05.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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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동장의 투신사태를 빚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주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유태명 동구청장 등과 공모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동장들에게 선거법을 어기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구 관권선거와 관련해 30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유 청장 등 12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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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박주선 의원 기소
    • 입력 2012-05-02 17:23:55
    사회
전직 동장의 투신사태를 빚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주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유태명 동구청장 등과 공모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동장들에게 선거법을 어기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구 관권선거와 관련해 30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유 청장 등 12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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