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입력 2012.05.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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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는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을 20개 품목으로 축소했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직접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계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24개 품목 가운데 4개 의약품을 제외하는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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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 입력 2012-05-02 20:48:23
    사회
오는 11월부터는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을 20개 품목으로 축소했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직접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계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24개 품목 가운데 4개 의약품을 제외하는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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