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을 20개 품목으로 축소했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직접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계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24개 품목 가운데 4개 의약품을 제외하는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을 20개 품목으로 축소했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직접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계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24개 품목 가운데 4개 의약품을 제외하는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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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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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02 20:48:23
오는 11월부터는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을 20개 품목으로 축소했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직접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계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24개 품목 가운데 4개 의약품을 제외하는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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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기자 dan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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