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땅 거래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 전대통령의 숨겨놓은 비자금이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홍사훈 기자, 전 전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재산 형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기자 멘트>
전두환 전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씨 얘깁니다.
전재용씨는 아버지 비자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인물인데 몇 년전부터는 부동산 개발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가봐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땅 거래를 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그 거래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 건물이 본채고 왼편에 보이는 벽돌 건물이 별채인데, 연희동 별채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별채의 소유주는 이창석씨, 이순자씨의 동생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압류상태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녹취> 세무서 직원 : "(세금)체납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그 소유자 분이 누구신지? (이창석씬데요.) 예, 고액 체납자라서 압류 하였습니다. 예 체납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 (세금 체납)금액이 크다고요."
취재결과 이창석씨가 체납한 세금은 80억원이 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에까지 압류가 들어간 이유, 뜻밖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씨의 수상한 땅거래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있는 넓은 야산입니다.
서울 여의도 1/3 정도 면적인데, 이 야산의 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였다.
문제는 2006년 12월에, 이창석씨는 이양산동 땅 절반 가량을 건설업자 박모씨에게 500억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2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땅을 한사람에겐 500억원, 조카에겐 28억원에 판 것입니다.
더욱이 전재용씨는 이 땅을 1년 뒤 똑같은 건설업자 박모씨에게 400억원에 넘겼습니다.
특히 신탁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땅을 사고파는 과정은 등기상에도 전혀 기록이 남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인터뷰>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 "신탁 제도를 악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수익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는 이제 이런 제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방식들이 이제 자기 명의를 드러내지 않고 뭐 부동산 거래를 해서 개발 이익을 얻거나 토지 거래 허가를 피해나가는 제도로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엉터리 거래는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땅을 사고판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그냥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 판단해서 이창석씨에게 80억원대의 양도세를 부과했고 전재용씨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이 이창석씨 명의로 돼있는 연희동 별채를 압류한 것입니다.
<녹취> 전재용 : "그건 실수지 저희가 어떤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재용씨는 또 땅을 산 가격은 28억이 아니라 50억이었으며 당시 이창석씨가 현금이 매우 급한 상태였기에 땅을 싸게 살 수 있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28억에 샀던, 50억에 샀던 직장생활을 몇 년 하지도 않았던 전재용씨가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의문이다.
또 이번 취재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손녀들도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았던 외증조할아버지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동(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소득이 없는 사람이 수백억,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돈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어디서 증여를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그걸 소명하지 않으면 축재자의 재산이라는 게 명백하니까 국가가 환수를 해야죠."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전두환 전대통령은 완전히 사면 복권됐지만 추징금은 예욉니다.
아직도 1673억원이 남아있는 상태. 이마저도 내년 10월이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낼 생각은 있는건지 지난 4월 11일 총선당시 투표소에서 전 전대통령 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녹취> "(그런데 남아 있는 추징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거 뭐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낼 의향은 있으신건가요?) 그런데요. 아시겠지만요. 재임 중에 쓰신 정치 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아들들이나 친척들이 꽤 돈이 많이 있으신데..) 그거는 아니죠. 대한민국은 각자 각자 다인데 그게 연좌제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하꺼는 성의껏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
추징금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돈없다고 안내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안낼 경우 선진국들의 경우 그 액수만큼 강제 노역장에 유치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어 우리도 이런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땅 거래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 전대통령의 숨겨놓은 비자금이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홍사훈 기자, 전 전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재산 형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기자 멘트>
전두환 전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씨 얘깁니다.
전재용씨는 아버지 비자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인물인데 몇 년전부터는 부동산 개발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가봐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땅 거래를 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그 거래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 건물이 본채고 왼편에 보이는 벽돌 건물이 별채인데, 연희동 별채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별채의 소유주는 이창석씨, 이순자씨의 동생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압류상태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녹취> 세무서 직원 : "(세금)체납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그 소유자 분이 누구신지? (이창석씬데요.) 예, 고액 체납자라서 압류 하였습니다. 예 체납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 (세금 체납)금액이 크다고요."
취재결과 이창석씨가 체납한 세금은 80억원이 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에까지 압류가 들어간 이유, 뜻밖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씨의 수상한 땅거래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있는 넓은 야산입니다.
서울 여의도 1/3 정도 면적인데, 이 야산의 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였다.
문제는 2006년 12월에, 이창석씨는 이양산동 땅 절반 가량을 건설업자 박모씨에게 500억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2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땅을 한사람에겐 500억원, 조카에겐 28억원에 판 것입니다.
더욱이 전재용씨는 이 땅을 1년 뒤 똑같은 건설업자 박모씨에게 400억원에 넘겼습니다.
특히 신탁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땅을 사고파는 과정은 등기상에도 전혀 기록이 남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인터뷰>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 "신탁 제도를 악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수익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는 이제 이런 제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방식들이 이제 자기 명의를 드러내지 않고 뭐 부동산 거래를 해서 개발 이익을 얻거나 토지 거래 허가를 피해나가는 제도로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엉터리 거래는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땅을 사고판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그냥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 판단해서 이창석씨에게 80억원대의 양도세를 부과했고 전재용씨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이 이창석씨 명의로 돼있는 연희동 별채를 압류한 것입니다.
<녹취> 전재용 : "그건 실수지 저희가 어떤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재용씨는 또 땅을 산 가격은 28억이 아니라 50억이었으며 당시 이창석씨가 현금이 매우 급한 상태였기에 땅을 싸게 살 수 있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28억에 샀던, 50억에 샀던 직장생활을 몇 년 하지도 않았던 전재용씨가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의문이다.
또 이번 취재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손녀들도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았던 외증조할아버지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동(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소득이 없는 사람이 수백억,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돈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어디서 증여를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그걸 소명하지 않으면 축재자의 재산이라는 게 명백하니까 국가가 환수를 해야죠."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전두환 전대통령은 완전히 사면 복권됐지만 추징금은 예욉니다.
아직도 1673억원이 남아있는 상태. 이마저도 내년 10월이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낼 생각은 있는건지 지난 4월 11일 총선당시 투표소에서 전 전대통령 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녹취> "(그런데 남아 있는 추징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거 뭐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낼 의향은 있으신건가요?) 그런데요. 아시겠지만요. 재임 중에 쓰신 정치 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아들들이나 친척들이 꽤 돈이 많이 있으신데..) 그거는 아니죠. 대한민국은 각자 각자 다인데 그게 연좌제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하꺼는 성의껏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
추징금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돈없다고 안내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안낼 경우 선진국들의 경우 그 액수만큼 강제 노역장에 유치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어 우리도 이런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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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 전두환 일가 땅 거래…비자금?
-
- 입력 2012-05-04 09:05:37
<앵커 멘트>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땅 거래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 전대통령의 숨겨놓은 비자금이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홍사훈 기자, 전 전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재산 형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기자 멘트>
전두환 전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씨 얘깁니다.
전재용씨는 아버지 비자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인물인데 몇 년전부터는 부동산 개발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가봐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땅 거래를 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그 거래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 건물이 본채고 왼편에 보이는 벽돌 건물이 별채인데, 연희동 별채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별채의 소유주는 이창석씨, 이순자씨의 동생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압류상태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녹취> 세무서 직원 : "(세금)체납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그 소유자 분이 누구신지? (이창석씬데요.) 예, 고액 체납자라서 압류 하였습니다. 예 체납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 (세금 체납)금액이 크다고요."
취재결과 이창석씨가 체납한 세금은 80억원이 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에까지 압류가 들어간 이유, 뜻밖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씨의 수상한 땅거래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있는 넓은 야산입니다.
서울 여의도 1/3 정도 면적인데, 이 야산의 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였다.
문제는 2006년 12월에, 이창석씨는 이양산동 땅 절반 가량을 건설업자 박모씨에게 500억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2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땅을 한사람에겐 500억원, 조카에겐 28억원에 판 것입니다.
더욱이 전재용씨는 이 땅을 1년 뒤 똑같은 건설업자 박모씨에게 400억원에 넘겼습니다.
특히 신탁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땅을 사고파는 과정은 등기상에도 전혀 기록이 남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인터뷰>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 "신탁 제도를 악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수익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는 이제 이런 제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방식들이 이제 자기 명의를 드러내지 않고 뭐 부동산 거래를 해서 개발 이익을 얻거나 토지 거래 허가를 피해나가는 제도로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엉터리 거래는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땅을 사고판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그냥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 판단해서 이창석씨에게 80억원대의 양도세를 부과했고 전재용씨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이 이창석씨 명의로 돼있는 연희동 별채를 압류한 것입니다.
<녹취> 전재용 : "그건 실수지 저희가 어떤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재용씨는 또 땅을 산 가격은 28억이 아니라 50억이었으며 당시 이창석씨가 현금이 매우 급한 상태였기에 땅을 싸게 살 수 있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28억에 샀던, 50억에 샀던 직장생활을 몇 년 하지도 않았던 전재용씨가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의문이다.
또 이번 취재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손녀들도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았던 외증조할아버지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동(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소득이 없는 사람이 수백억,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돈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어디서 증여를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그걸 소명하지 않으면 축재자의 재산이라는 게 명백하니까 국가가 환수를 해야죠."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전두환 전대통령은 완전히 사면 복권됐지만 추징금은 예욉니다.
아직도 1673억원이 남아있는 상태. 이마저도 내년 10월이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낼 생각은 있는건지 지난 4월 11일 총선당시 투표소에서 전 전대통령 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녹취> "(그런데 남아 있는 추징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거 뭐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낼 의향은 있으신건가요?) 그런데요. 아시겠지만요. 재임 중에 쓰신 정치 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아들들이나 친척들이 꽤 돈이 많이 있으신데..) 그거는 아니죠. 대한민국은 각자 각자 다인데 그게 연좌제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하꺼는 성의껏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
추징금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돈없다고 안내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안낼 경우 선진국들의 경우 그 액수만큼 강제 노역장에 유치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어 우리도 이런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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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 기자 aris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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