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조치1호’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입력 2012.05.05 (07: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74년 선포된 이른바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10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인 71살 오종상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오 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3년 넘도록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했다면서, 오 씨의 자녀 2명에게 모두 8천만 원, 전처 천만 원, 여동생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씨 본인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4천 2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차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보상법을 만들어 과거 피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쓸모 없어지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씨 측은 기존에 받은 생활지원금만 빼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데도, 소송 자체를 못하게 한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씨는 1974년 6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뒤 고문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 진술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 씨 사건에 대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결과 함께 오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긴급조치1호’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 입력 2012-05-05 07:05:32
    사회
1974년 선포된 이른바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10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인 71살 오종상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오 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3년 넘도록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했다면서, 오 씨의 자녀 2명에게 모두 8천만 원, 전처 천만 원, 여동생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씨 본인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4천 2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차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보상법을 만들어 과거 피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쓸모 없어지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씨 측은 기존에 받은 생활지원금만 빼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데도, 소송 자체를 못하게 한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씨는 1974년 6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뒤 고문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 진술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 씨 사건에 대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결과 함께 오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