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무교육 과정 학생 급식비 징수 합헌”

입력 2012.05.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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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로부터도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급식비 일부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학교급식법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신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급식 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부담을 줄이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과거 중학교 재학 당시 급식비 명목으로 3년 동안 백여만 원을 납부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무상 의무교육에 반한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내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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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의무교육 과정 학생 급식비 징수 합헌”
    • 입력 2012-05-07 06:05:58
    사회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로부터도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급식비 일부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학교급식법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신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급식 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부담을 줄이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과거 중학교 재학 당시 급식비 명목으로 3년 동안 백여만 원을 납부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무상 의무교육에 반한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내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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