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기사로 억대 차익’ 인터넷 기자 구속 기소

입력 2012.05.07 (06: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뒤 이른바 '단타 매매' 수법으로 억대 시세 차익을 얻은 모 인터넷 경제신문 기자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자신이 미리 주식 사둔 기업들에 대해 호재성 허위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뒤 주식을 되파는 수법으로, 1억 7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일부 종목의 경우 기사가 보도되기 11초 전에 매수한 뒤 보도 50초 뒤에 매도하는 식의 극단적인 단타 매매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허위 기사로 억대 차익’ 인터넷 기자 구속 기소
    • 입력 2012-05-07 06:05:59
    사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뒤 이른바 '단타 매매' 수법으로 억대 시세 차익을 얻은 모 인터넷 경제신문 기자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자신이 미리 주식 사둔 기업들에 대해 호재성 허위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뒤 주식을 되파는 수법으로, 1억 7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일부 종목의 경우 기사가 보도되기 11초 전에 매수한 뒤 보도 50초 뒤에 매도하는 식의 극단적인 단타 매매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