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신고’만으로 집회·시위 강제해산 안돼”

입력 2012.05.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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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나 시위를 강제 해산하는 것은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미신고 옥외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라 하더라도 공공 질서 등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면서, 이런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해산할 수 있다면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씨 등은 '반도체 노동자' 관련 단체 회원들로, 지난 2010년 4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박모 씨의 장례식에 맞춰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경찰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했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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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미신고’만으로 집회·시위 강제해산 안돼”
    • 입력 2012-05-07 06:05:59
    사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나 시위를 강제 해산하는 것은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미신고 옥외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라 하더라도 공공 질서 등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면서, 이런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해산할 수 있다면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씨 등은 '반도체 노동자' 관련 단체 회원들로, 지난 2010년 4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박모 씨의 장례식에 맞춰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경찰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했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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