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는 환경운동가 최모 씨가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올린 글을 삭제하도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처분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50여 차례에 걸쳐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으며, 방통심의위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글들을 삭제하도록 처분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처분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50여 차례에 걸쳐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으며, 방통심의위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글들을 삭제하도록 처분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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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방통심의위 ‘시멘트 유해성’ 글 삭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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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07 06:11:39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는 환경운동가 최모 씨가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올린 글을 삭제하도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처분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50여 차례에 걸쳐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으며, 방통심의위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글들을 삭제하도록 처분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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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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