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방통심의위 ‘시멘트 유해성’ 글 삭제는 부당”

입력 2012.05.0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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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는 환경운동가 최모 씨가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올린 글을 삭제하도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처분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50여 차례에 걸쳐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으며, 방통심의위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글들을 삭제하도록 처분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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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방통심의위 ‘시멘트 유해성’ 글 삭제는 부당”
    • 입력 2012-05-07 06:11:39
    사회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는 환경운동가 최모 씨가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올린 글을 삭제하도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처분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50여 차례에 걸쳐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으며, 방통심의위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글들을 삭제하도록 처분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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