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솔로몬 등 4곳 영업정지…1만 5천명 피해

입력 2012.05.07 (06:42) 수정 2012.05.0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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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솔로몬 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4곳이 추가로 영업정지됐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해 예금했거나 후순위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 5천 명에 달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저축은행은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곳입니다.

특히 솔로몬 저축은행은 자산규모만 5조 원이 넘는 업계 1위의 대형 저축은행입니다.

검사결과 4곳 모두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고 3곳은 BIS 자기 자본 비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녹취>김주현(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BIS 비율 5%를 맞춰야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유예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가운데 2곳은 경영정상화목표를 달성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주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전액 보호됩니다.

단,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해 예금한 8,100명과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 구입자 7,200명 등 만 5천여 명에 2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다만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들은 모회사와 별도로 경영되고 있어 대규모 인출사태만 없다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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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5-07 06:42:15
    • 수정2012-05-07 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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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솔로몬 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4곳이 추가로 영업정지됐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해 예금했거나 후순위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 5천 명에 달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저축은행은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곳입니다. 특히 솔로몬 저축은행은 자산규모만 5조 원이 넘는 업계 1위의 대형 저축은행입니다. 검사결과 4곳 모두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고 3곳은 BIS 자기 자본 비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녹취>김주현(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BIS 비율 5%를 맞춰야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유예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가운데 2곳은 경영정상화목표를 달성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주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전액 보호됩니다. 단,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해 예금한 8,100명과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 구입자 7,200명 등 만 5천여 명에 2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다만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들은 모회사와 별도로 경영되고 있어 대규모 인출사태만 없다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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