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9부는 새터민 김모씨가 "생계 수단으로 한 마약거래 때문에 정착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종 급여와 국민주택 공급자격 등은 제한받지 않는다"며 "통일부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입국하면서 받는 당국의 조사에서 탈북 전 북한산 마약 1킬로그램을 구입해 마약 밀무역상에게 되판 사실이 드러나 통일부로부터 보호 대상자 제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착금 6백만 원과 주거지원금 천3백만 원을 못 받게 되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종 급여와 국민주택 공급자격 등은 제한받지 않는다"며 "통일부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입국하면서 받는 당국의 조사에서 탈북 전 북한산 마약 1킬로그램을 구입해 마약 밀무역상에게 되판 사실이 드러나 통일부로부터 보호 대상자 제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착금 6백만 원과 주거지원금 천3백만 원을 못 받게 되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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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마약거래 새터민 정착 지원 제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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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07 09:20:57
서울고법 행정 9부는 새터민 김모씨가 "생계 수단으로 한 마약거래 때문에 정착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종 급여와 국민주택 공급자격 등은 제한받지 않는다"며 "통일부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입국하면서 받는 당국의 조사에서 탈북 전 북한산 마약 1킬로그램을 구입해 마약 밀무역상에게 되판 사실이 드러나 통일부로부터 보호 대상자 제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착금 6백만 원과 주거지원금 천3백만 원을 못 받게 되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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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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