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마약거래 새터민 정착 지원 제외 정당”

입력 2012.05.07 (0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9부는 새터민 김모씨가 "생계 수단으로 한 마약거래 때문에 정착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종 급여와 국민주택 공급자격 등은 제한받지 않는다"며 "통일부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입국하면서 받는 당국의 조사에서 탈북 전 북한산 마약 1킬로그램을 구입해 마약 밀무역상에게 되판 사실이 드러나 통일부로부터 보호 대상자 제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착금 6백만 원과 주거지원금 천3백만 원을 못 받게 되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법 “마약거래 새터민 정착 지원 제외 정당”
    • 입력 2012-05-07 09:20:57
    사회
서울고법 행정 9부는 새터민 김모씨가 "생계 수단으로 한 마약거래 때문에 정착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종 급여와 국민주택 공급자격 등은 제한받지 않는다"며 "통일부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입국하면서 받는 당국의 조사에서 탈북 전 북한산 마약 1킬로그램을 구입해 마약 밀무역상에게 되판 사실이 드러나 통일부로부터 보호 대상자 제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착금 6백만 원과 주거지원금 천3백만 원을 못 받게 되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