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화장품 가게 90%, 가격표시제 위반”

입력 2012.05.07 (10:09) 수정 2012.05.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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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명동의 화장품가게 90%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중구청이 지난달 말 명동 화장품가게 69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66개 매장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업소들은 개별상품 진열장 앞에 대표적인 가격만 표시하거나 가격 자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일부 매장은 종합제품과 묶음 상품에만 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품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등은 화장품 판매업소가 개별 상품에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를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구청은 이번에 적발된 66개 매장에 대해 시정권고 처분을 내렸으며 오는 14일부터 2차 점검을 실시해 또 위반한 경우 최대 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화장품 가격표시제 점검과 함께 지나친 호객행위 단속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구청이 31차례에 걸쳐 단속한 결과 화장품 판매 호객행위 9건, 전단지 배포 4건 등 모두 179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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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화장품 가게 90%, 가격표시제 위반”
    • 입력 2012-05-07 10:09:33
    • 수정2012-05-08 15:52:43
    사회
외국인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명동의 화장품가게 90%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중구청이 지난달 말 명동 화장품가게 69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66개 매장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업소들은 개별상품 진열장 앞에 대표적인 가격만 표시하거나 가격 자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일부 매장은 종합제품과 묶음 상품에만 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품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등은 화장품 판매업소가 개별 상품에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를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구청은 이번에 적발된 66개 매장에 대해 시정권고 처분을 내렸으며 오는 14일부터 2차 점검을 실시해 또 위반한 경우 최대 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화장품 가격표시제 점검과 함께 지나친 호객행위 단속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구청이 31차례에 걸쳐 단속한 결과 화장품 판매 호객행위 9건, 전단지 배포 4건 등 모두 179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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