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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불법 환전 송금 중국동포 구속
입력 2012.05.07 (11:08) 수정 2012.05.07 (16:32) 사회
인천 남동경찰서는 무등록 환전소를 차려 놓고 수백억 원을 중국으로 보낸 혐의로 중국 동포 3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국내에 있는 중국 무역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천2백 차례에 걸쳐 383억 원을 불법으로 환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전화 금융 사기 인출책 30살 정 모씨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천만 원도 중국으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국내에 있는 중국 무역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천2백 차례에 걸쳐 383억 원을 불법으로 환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전화 금융 사기 인출책 30살 정 모씨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천만 원도 중국으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수백억 불법 환전 송금 중국동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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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07 11:08:07
- 수정2012-05-07 16:32:45
인천 남동경찰서는 무등록 환전소를 차려 놓고 수백억 원을 중국으로 보낸 혐의로 중국 동포 3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국내에 있는 중국 무역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천2백 차례에 걸쳐 383억 원을 불법으로 환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전화 금융 사기 인출책 30살 정 모씨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천만 원도 중국으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국내에 있는 중국 무역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천2백 차례에 걸쳐 383억 원을 불법으로 환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전화 금융 사기 인출책 30살 정 모씨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천만 원도 중국으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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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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