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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지구 해제 기간 6개월 단축
입력 2012.05.07 (11:34) 사회
경기지역 뉴타운사업지구 지정해제 기간이 6개월 이상 대폭 단축됩니다.
경기도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25% 이상이 사업추진에 반대해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뉴타운사업구역 47곳 가운데 기반시설과 연계검토가 필요없는 구역에 한해 지정해제 기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지정해제가 가능해 종전 1년 걸리던 것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25% 이상이 사업추진에 반대해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뉴타운사업구역 47곳 가운데 기반시설과 연계검토가 필요없는 구역에 한해 지정해제 기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지정해제가 가능해 종전 1년 걸리던 것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뉴타운지구 해제 기간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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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07 11:34:47
경기지역 뉴타운사업지구 지정해제 기간이 6개월 이상 대폭 단축됩니다.
경기도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25% 이상이 사업추진에 반대해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뉴타운사업구역 47곳 가운데 기반시설과 연계검토가 필요없는 구역에 한해 지정해제 기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지정해제가 가능해 종전 1년 걸리던 것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25% 이상이 사업추진에 반대해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뉴타운사업구역 47곳 가운데 기반시설과 연계검토가 필요없는 구역에 한해 지정해제 기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지정해제가 가능해 종전 1년 걸리던 것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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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순 기자 ins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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