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이명 피해 보상요건 완화 권고

입력 2012.05.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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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이명증상이 생긴 피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이명과 난청이 동반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이명 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에 군 이명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명 피해 예방을 위한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군 이명 피해자연대'는 지난 2010년 6월 '군 생활 중 이명이 발생해 고통받고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 대부분이 탈락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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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軍 이명 피해 보상요건 완화 권고
    • 입력 2012-05-07 11:34:48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이명증상이 생긴 피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이명과 난청이 동반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이명 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에 군 이명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명 피해 예방을 위한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군 이명 피해자연대'는 지난 2010년 6월 '군 생활 중 이명이 발생해 고통받고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 대부분이 탈락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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